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성평등 지표' 삭제 위기

남해인 기자 박우영 기자 윤다정 기자 2023. 7. 24.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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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정책이 성평등한 관점에서 추진됐는지 따져보는 '성별영향평가' 지표가 삭제될 위기에 놓였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자체합동평가위원회 지표개발추진단'(추진단)은 지난 3일 1차 회의를 열어 각 부처가 제출한 132개 평가지표를 심의한 뒤 전체 지표를 '유지·수정·보류·삭제'로 분류했다.

추진단은 그중 '성별영향평가 내실화 노력' 지표를 '삭제'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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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1차 심의서 '삭제' 분류…수정 요구
여가부 수정안 제출…28일 2차 심의 예정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행정안전부 제공)/뉴스

(서울=뉴스1) 남해인 박우영 윤다정 기자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정책이 성평등한 관점에서 추진됐는지 따져보는 '성별영향평가' 지표가 삭제될 위기에 놓였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자체합동평가위원회 지표개발추진단'(추진단)은 지난 3일 1차 회의를 열어 각 부처가 제출한 132개 평가지표를 심의한 뒤 전체 지표를 '유지·수정·보류·삭제'로 분류했다.

추진단은 그중 '성별영향평가 내실화 노력' 지표를 '삭제'로 분류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 스마트 엘이디(LED) 가로등 교체율(산업통상자원부) △하절기 전력 수요 절감 참여(산업부) △지방세 조례 감면 우수사례(행안부) 지표도 '삭제'로 분류됐다.

행안부는 2~3차 심의가 남아 있어 '성별영향평가 내실화 노력' 지표 삭제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나머지 3개 지표와 달리 '성별영향평가 내실화 노력'은 2차 심의 대상으로 분류됐다. 다른 3개 지표는 2차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삭제가 확정됐다.

추진단은 해당 지표를 측정하는 산출 방식을 새로 구성하라고 관계 부처인 여성가족부에 요구했고, 여가부 역시 지자체 의견을 수렴한 뒤 지표 산출 방식을 수정해 추진단에 제출했다.

2차 분과 회의는 28일 열린다. 행안부 관계자는 "해당 지표는 2차 회의에서 다시 심의받을 예정이며, 삭제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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