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취업' 이정식 고용장관, 법원서 500만원 과태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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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업 심사를 받지 않고 삼성 계열사 등에 취업한 혐의로 법원에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고용부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지난 17일 이 장관에게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이 장관이 취업 심사를 받지 않은 것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보고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법원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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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업 심사를 받지 않고 삼성 계열사 등에 취업한 혐의로 법원에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고용부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지난 17일 이 장관에게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 장관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 장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실은 지난해 5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났다.
그는 2020년 4월 고용부 산하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퇴임 후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에서 자문위원으로, 삼성글로벌리서치에서는 고문으로 각각 일했다. 세 계열사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7700여만원이다.
또 2020년 9월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한 연구원이 극단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법무법인 화우가 현대차 의뢰로 꾸린 '조직문화 개선위원회'에 참여해 연구용역비를 받았다.
공직자윤리법상 공직 유관단체 퇴직 임원은 민간에 취업하려면 재직 중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사전에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장관은 취업 심사를 받지 않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이 장관이 취업 심사를 받지 않은 것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보고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법원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대변인실을 통해 "법원 결정을 존중하며 취업 심사 대상 여부에 대해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귀국하면 (과태료를) 납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장관은 지난 22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고용노동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을 방문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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