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나랑 맞짱 뜰래요?"...드러나는 악성민원 실태
[앵커]
학교에서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교권 침해를 당했다는 교사들의 증언이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습니다.
학부모로부터 받은 각종 불합리한 요구는 물론 '한번 싸워보겠느냐'는 협박성 발언을 들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교사노조가 운영하는 학부모 갑질 사례 제보 웹사이트입니다.
지난 21일부터 문을 연 뒤로 선생님들의 피해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상담 도중에 학부모가 주먹으로 책상을 쾅 치면서 맞짱을 뜨자는 위협을 가했다는 경험을 전했습니다.
한 특수학교 교사는 학부모로부터 자신은 학교 운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학부모 위원이란 점을 내세우며 무기가 많다는 식의 협박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폭언과 모욕 같은 언어적 폭력뿐만 아니라 교사를 가해자로 지목하는 아동학대 신고도 교사들을 고통에 시달리게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과 학생을 상대로 성희롱적 발언을 한 학생들을 생활지도한 뒤에 한 학부모가 선생님의 말투가 무섭고 공포스러웠다며 교육청에 민원을 넣었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교사노조가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고발된 사례는 천2백 건이 넘었는데 이 가운데 절반은 무혐의나 불기소 처분으로 끝났습니다.
선생님들은 억울하게 신고를 당하더라도 수사 과정은 똑같이 거쳐야 하기 때문에 몇 달 동안은 수업과 업무에 집중하지 못한다고 토로합니다.
[김명선 / 초등학교 교사 :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게 되면 일단 무혐의가 되더라도 수개월 동안 경찰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 교사가 피해를 보게 되는 구조, 불이익을 보게 되는 구조가 되는데 그 부분들이 얼른 개선이 되어서….]
아동학대 혐의의 특성상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아니면 말고 식의 신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습니다.
또, 학부모의 부당한 요구에 오히려 교사의 주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교장과 교육청의 대응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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