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도 일대에서 폭행” 신림동 칼부림 사건, 전문가 “정유정 범죄와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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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에서 칼부림을 일으켜 4명의 사상자를 낸 조모(33)씨가 또래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정유정의 범죄와 유사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조씨는 과거에도 신림역 일대에서 폭행을 저질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전해진다.
그는 "자기가 가지지 못한 사람에 대한 분노가 정유정이었으면, 조모씨도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열등, 분노, 시기, 질투가 만들어 놓은 범죄"라면서 "(둘 모두) 분명히 과잉 살상이고 목적지향적으로 준비를 해서 공격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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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에서 칼부림을 일으켜 4명의 사상자를 낸 조모(33)씨가 또래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정유정의 범죄와 유사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조씨는 과거에도 신림역 일대에서 폭행을 저질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전해진다.
조씨는 지난 2010년 1월 25일 새벽 2시쯤 신림동 한 주점에서 소주병으로 다른 손님 1명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을 말리던 종업원에게도 깨진 소주병을 휘둘렀고, 맥주병으로 다른 직원을 폭행하기도 했다.
법원은 조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씨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사건이 발생한 주점은 현재 폐쇄됐지만, 이번 범행 장소와 같은 골목에 있었다.
이후 조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7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골목(앞선 범행장소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다른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아 23일 구속됐다.
이와 관련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두 피의자의 범행이 △동성·동년배 향한 개인적인 분노 △과잉 살상 △처음부터 작정하고 잡힐 수 있는 환경에서 범행 △순순히 잡히는 태연한 모습에서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승 연구위원은 “(조씨는) 남들을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는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분노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자기 또래의 남성에 대한 상상할 수 없는 분노가 만들어졌고, 이건 개인적인 분노였다. 이 분노가 어느 순간에 트리거가 돼서 세상 밖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서 또래 여성을 살해·유기했던 정유정도 이번 ‘신림동 칼부림’ 피의자처럼 ‘동년배의 동성을 타깃 삼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기가 가지지 못한 사람에 대한 분노가 정유정이었으면, 조모씨도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열등, 분노, 시기, 질투가 만들어 놓은 범죄”라면서 “(둘 모두) 분명히 과잉 살상이고 목적지향적으로 준비를 해서 공격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조씨와 정유정이 경찰에 체포된 이후 “태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씨가 범행 직후) 그냥 그 자리에 딱 앉아서 그냥 ‘내가 이런 행동했다’라고 순순히 잡히는 모습”이었다면서 “(둘 다) 취재진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또박또박 이야기 하고 오히려 국민들에게 자기가 억울한 점을 한숨까지 쉬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덧붙였다.
승 연구위원은 “우리가 말하는 ‘묻지마 범죄’는 없다고 생각한다. 국가가 (범행) 동기를 못 찾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통성을 찾아내면 이런 분들에 대해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지원하고 이 사람들을 찾아낼지를 알 수가 있다. 국가가 이런 영역에 있는 젊은 청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관리, 아니면 정보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건 목격자들은 여전히 충격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사건 현장 인근 가게 사장은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그때 있었으면 뭐라도 하지 않았을까. 그 애(피해자)한테 너무 미안하다. 여기 있는 의자라도 던져서 도와줬을 텐데”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울먹였다.
조씨 범행 영상이 불법 유포되면서 간접 목격자 역시 비슷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서
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조씨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최초로 유포한 인물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영상 자체가 잔혹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인상착의도 알아볼 수 있는 수준의 영상이라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며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관련 영상 17건을 삭제해달라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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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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