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CJ올리브영의 ‘갑질’ 못 참아”…공정위에 신고
쿠팡이 CJ올리브영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24일 쿠팡은 CJ올리브영이 “쿠팡의 뷰티 시장 진출과 성장을 방해하기 위해 중소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쿠팡 납품과 거래를 막는 ‘갑질’을 수년간 지속해왔다”며 “올리브영을 ‘납품업체 갑질’ 혐의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쿠팡이 낸 신고서를 보면 “CJ올리브영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쿠팡을 경쟁상대로 여겨 납품업자가 쿠팡에 납품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쿠팡에 납품할 경우 거래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납품업자에게 배타적인 거래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거래를 방해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대규모유통업법 제13조 위반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CJ올리브영의 배타적 거래 강요행위로 인해 경쟁력 있는 제품을 취급하는 납품업체와 거래가 번번이 무산됐고 납품업체들은 CJ올리브영의 압박에 못 이겨 쿠팡과 거래를 포기했다”고 강조했다.
쿠팡 측은 “화장품 업체가 쿠팡 납품 계획을 올리브영에 알리면 ‘매장을 축소하겠다’고 협박했고, 입점포기와 거래중단, 품목 축소 등의 통보를 받은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CJ올리브영이 직접 업체에 ‘쿠팡 납품 금지 제품군’을 지정해 납품 승인을 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다.
이에 대해 CJ올리브영 측은 “공정위 신고 여부에 대한 확인은 어렵다”며 “다만, 올리브영은 쿠팡에 협력사 입점을 제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CJ올리브영은 GS리테일의 ‘랄라블라’, 롯데쇼핑이 운영하던 ‘롭스’ 등 헬스앤뷰티(H&B) 경쟁업체에 대한 납품을 방해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아왔다.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 심의에서 올리브영의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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