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교사들의 ‘교권 침해’ 발생하면 직접 나서 대응하겠다”
부산시교육청이 교권 침해로 인한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교권 침해)에 대해 교육청이 직접 나서는 등 ‘교육활동 보호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하 교육감은 이 기자회견에서 “교육현장에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같은) 이러한 가슴 아픈 일 다시는 발생해선 안 된다”며 “교원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학생들의 성장을 위한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이 이날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교육활동 보호담당팀을 둬 악성 민원인에 대해 고소·고발을 하도록 하는 등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교육청이 직접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사건이나 스토킹 또는 접근금지 등의 사안일 경우 교육청에서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교권침해 사건 발생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심각한 사안일 경우 피해 교원의 희망에 따라 긴급 전보 조치가 이뤄질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학교장이 교육청에 신고하게 돼 있는 절차도 피해 교원이 교육청에 직접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바꾸기로 했다.
교육활동 침해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학교장이 알게 된 경우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열도록 하고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사건을 인지한 경우 학교 교원보호위원회 개최를 권고하거나 시·도 교권보호위원회를 직접 열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법률 지원도 강화된다. 시 교육청은 업무 담당팀원과 변호사 등으로 ‘교육청 지원단’을 꾸려 사안 발생 초기상담, 검찰·경찰 조사 대응, 교권보호위원회 대리 출석, 소송 등 교사들의 법률 대응을 도와 주기로 했다.
교사들의 법률 대응에 따른 비용도 교육청이 지원해주기로 했다.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될 경우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로 결정된 이후 법률 비용으로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교권 침해로 인한 교원의 치료비도 교권보호위원회 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 100만원인 지원금액을 최대 200만원으로 늘렸다. 시 교육청은 또 “다음 달 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전수 조사해 악성 민원(동일 사항으로 3회 이상 제기된 민원)에 대해선 교육청이 직접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들어 6월 30일까지 부산 각급 학교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는 68건에 이른다. 교권침해 유형을 보면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상해나 폭행 9건,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7건, 성폭력 범죄 3건, 협박 2건 등이었다. 학교 급별로는 중학교 33건, 고등학교 28건, 초등학교 7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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