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개설허가 관련 소송전 4년 만에 일단락
민소영 2023. 7. 24. 21:54
[KBS 제주]전국 최초의 영리병원 개설을 둘러싸고 벌어진 소송전이 4년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제주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최근 녹지 측이 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녹지 측은 이 사건 1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지난 달 21일, 제주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지 20여 일 만에 소를 취하한 건데, 제주도가 14일 이내 소 취하 부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이와 별도로 제주 영리병원 사업자에게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제주도지사의 조건부 허가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최근 최종 확정됐습니다.
민소영 기자 (missional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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