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조례 개정 재추진…‘해발 300m 건축 규제’ 철회
나종훈 2023. 7. 24. 21:54
[KBS 제주]해발 300m이상 중산간 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추진되던 도시계획조례가 도의회 부결과 재산권 침해 논란 등을 겪은 끝에 일부 항목을 조정해 재추진됩니다.
제주도는 논란이 됐던 300m 이상 지역 건축제한 등 표고 기준에 따른 건축제한 내용을 개정안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기존 입목본수도 50% 미만, 자연경사도 20도 미만에서 허가하던 개발행위를 입목본수도 30% 미만, 자연경사도 10도 미만으로 적용하는 등 기준을 강화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방안도 포함했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28일 도민설명회를 거쳐 다음 달부터 입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나종훈 기자 (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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