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조례 개정 재추진…‘해발 300m 건축 규제’ 철회

나종훈 2023. 7. 24. 21:5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제주]해발 300m이상 중산간 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추진되던 도시계획조례가 도의회 부결과 재산권 침해 논란 등을 겪은 끝에 일부 항목을 조정해 재추진됩니다.

제주도는 논란이 됐던 300m 이상 지역 건축제한 등 표고 기준에 따른 건축제한 내용을 개정안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기존 입목본수도 50% 미만, 자연경사도 20도 미만에서 허가하던 개발행위를 입목본수도 30% 미만, 자연경사도 10도 미만으로 적용하는 등 기준을 강화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방안도 포함했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28일 도민설명회를 거쳐 다음 달부터 입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나종훈 기자 (na@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