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파면 호소’ 편지 읽은 유가족…헌재 내일 탄핵 심판 선고

진선민 2023. 7. 24. 21:5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내일(25일) 내려집니다.

선고를 하루 앞두고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헌법재판관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직접 낭독하며 책임져야 할 사람에 대한 기록을 남겨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진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시험관 시술로 어렵게 얻은 딸은 그날 밤, 이태원에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염미숙 씨는 딸의 고통을 떠올리며, 숨을 참아보곤 한다고 했습니다.

[염미숙/고 이승연 씨 어머니 : "우리 아이가 3분만 아팠기를, 아니 2분만 아팠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저마다의 아픔을 담은 이태원 참사 유족의 편지는 모두 25통.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관들에게 띄운 편지입니다.

유족들은 책임져야 할 사람이 제대로 책임졌다는 기록을 남겨달라, 호소했습니다.

[김상민/고 김연희 씨 아버지 : "멀쩡한 거리에서조차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고 각자도생 해야하는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에는 신상필벌이라는 가치관이 살아있음을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는 내일 오후 2시,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지 167일 만입니다.

네 차례 공개 변론에서 핵심 쟁점은 참사 전 '사전 예방 조치'와 참사 후 '대응 조치'가 적절했는지, 또 장관으로서 성실과 품위 유지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입니다.

국회 측은 이 장관이 국가의 재난안전 관리를 책임지는 주무 장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상 핵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이 장관 측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헌법과 재난안전법을 준수했다며, 탄핵 심판이 법적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정치적 심판이 됐다고 맞섰습니다.

탄핵이 인용되려면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반대가 4명 이상이면 이 장관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박미주 김성일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진선민 기자 (jsm@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