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파면 호소’ 편지 읽은 유가족…헌재 내일 탄핵 심판 선고
[앵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내일(25일) 내려집니다.
선고를 하루 앞두고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헌법재판관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직접 낭독하며 책임져야 할 사람에 대한 기록을 남겨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진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시험관 시술로 어렵게 얻은 딸은 그날 밤, 이태원에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염미숙 씨는 딸의 고통을 떠올리며, 숨을 참아보곤 한다고 했습니다.
[염미숙/고 이승연 씨 어머니 : "우리 아이가 3분만 아팠기를, 아니 2분만 아팠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저마다의 아픔을 담은 이태원 참사 유족의 편지는 모두 25통.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관들에게 띄운 편지입니다.
유족들은 책임져야 할 사람이 제대로 책임졌다는 기록을 남겨달라, 호소했습니다.
[김상민/고 김연희 씨 아버지 : "멀쩡한 거리에서조차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고 각자도생 해야하는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에는 신상필벌이라는 가치관이 살아있음을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는 내일 오후 2시,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지 167일 만입니다.
네 차례 공개 변론에서 핵심 쟁점은 참사 전 '사전 예방 조치'와 참사 후 '대응 조치'가 적절했는지, 또 장관으로서 성실과 품위 유지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입니다.
국회 측은 이 장관이 국가의 재난안전 관리를 책임지는 주무 장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상 핵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이 장관 측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헌법과 재난안전법을 준수했다며, 탄핵 심판이 법적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정치적 심판이 됐다고 맞섰습니다.
탄핵이 인용되려면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반대가 4명 이상이면 이 장관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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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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