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성관계' 영상 들킨 남편, 용서 빌더니…"이혼하자" 뻔뻔 요구

홍효진 기자 2023. 7. 24.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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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를 저지른 남편이 오히려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을 접한 조윤용 변호사는 "민법상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사후 용서를 했을 때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남편은 이를 형식적으로 해석해 악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아내의 용서와 소 취하를 유도하고 자신에게 상황을 유리하게 만든 후 소 취하 3개월 만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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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를 저지른 남편이 오히려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외도를 저지른 남편이 오히려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1일 YNT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외도로 고통받고 있다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어느 날 우연히 남편과 함께 쓰는 컴퓨터에서 한 여성의 나체사진과 성관계 장면이 담긴 영상을 발견했다. 이 여성은 남편의 외도 상대였다.

이에 A씨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용서를 비는 남편의 모습에 고민 끝에 소송을 취하했다. 이후 남편은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을 하자고 했고 마침 전세 기간이 만료돼 A씨도 그 뜻을 따랐다.

그러나 3개월 후 남편은 "아내가 모두 용서하기로 해놓고선 화를 내고 부당하게 대우했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또 남편은 이사 과정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아 일부인 2억원을 자신의 어머니에게 이체해뒀고, 대출을 받아 새로 이사한 전셋집의 보증금으로 지급했다. 남편은 "2억원은 원래 어머니에게 빌린 돈을 갚은 것이고 새로 이사한 집의 보증금은 모두 은행 대출이라 재산분할을 할 순재산이 없다"고 변명했다.

A씨는 "저 역시 이혼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아이들을 제가 키우기는 어려울 것 같아 남편이 양육했으면 한다"며 "그런데 남편은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를 한꺼번에 달라고 한다. 이런 요구가 타당하냐"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조윤용 변호사는 "민법상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사후 용서를 했을 때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남편은 이를 형식적으로 해석해 악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아내의 용서와 소 취하를 유도하고 자신에게 상황을 유리하게 만든 후 소 취하 3개월 만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사연자님의 경우에는 소 취하의 경위나 취하 후에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기간, 제반 사정 등으로 볼 때 사후 용서가 명백하게 표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경우 이혼과 위자료를 다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남편이 어머니의 빚을 갚기 위해 이체했다는 2억원에 대해서도 남편이 차용 사실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할 수 없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결혼하며 집을 마련하기 위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사실상 증여로 판단되기 때문.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달라는 남편의 요구도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 변호사는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상대방의 일방적인 요청에 따라서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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