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 차 1분만 세워도 과태료…주민신고제 내달부터 전국 확대

김보미 기자 2023. 7. 24.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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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킥보드는 제외

다음달부터 전국 모든 인도에 1분 이상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주민이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계도기간이 끝나는 8월1일부터 전국 모든 지자체로 확대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된 차량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이 제도는 2019년 처음 도입됐다.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오토바이와 킥보드 등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소화전과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신고할 수 있게 했다. 2020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이 추가됐다. 이번에는 일부 지자체에서 적용했던 인도에 대한 신고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1분에서 30분까지 지자체별로 달랐던 신고 사진 촬영 시간 간격 기준도 1분으로 통일했다.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인도에 1분 이상 주정차한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으로 주민이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것이다. 차량 일부라도 인도를 침범해서 주정차해서는 안 된다.

다만 신고제 운영 시간과 과태료 면제 기준 등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자체적으로 정하게 된다.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명백하게 횡단보도를 침범한 경우에만 부과하기도 했으나 앞으로는 횡단보도 앞 정지선을 침범한 경우도 신고 대상이 된다. 보행자의 통행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보행권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인도 불법 주정차로 보행자 안전이 위협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시민들께서도 인도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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