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개정이 해법?…“교사 인권 보호가 우선”
[앵커]
교육 분야 취재하는 김민혁 기자와 더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김 기자, 우선 '학생인권조례'가 뭔지부터 살펴보죠.
[기자]
네 2010년에 경기도교육청이 처음 만들었습니다.
각 시도 교육청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등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을 포함해 7개 시도에서 시행 중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지금 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기자]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같이 거론되고 있는 건데요.
교육부는 교권 침해의 한 원인으로, 학생 인권조례를 꼽고 있습니다.
학생을 한명의 인격체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긍정 평가도 있지만, 동시에 이를 과하게 해석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마저 침해했다는 비판도 있어왔거든요.
가령, 교육부는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도 선생님이 제지하면 "사생활 침해"라고 반응한다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일부 학부모들의 악성민원 문제도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앵커]
그럼 조례를 개정하는 수순으로 가게 될까요?
[기자]
네, 경기도교육청은 전면 개정하겠다고 밝혔고요,
다른 시도교육청은 보완 필요성에 대해 대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생인권조례 개정이 근본적인 해법이냐, 이 부분에 대해선 반론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교권 침해 사례들이 과연 이 조례 때문만이라고 단정지을 수 있는거냐, 인데요.
한 예로, 이 조례가 없는 다른 시도에서도 교권 침해 사례는 나오고 있지 않느냐는 반론도 있습니다.
보수-진보 교육감, 그리고 각 교원단체마다 다른 입장인데, 자칫 교권 회복 논의가 학생인권조례 찬반으로 나뉘면서 본질을 흐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앵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선 현장 교사들 반응도 궁금합니다.
[기자]
지난 주말 집회에서는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도심에 모였습니다.
가장 강조했던 것이 '생존권'이었거든요.
어떤 단체의 개입이나 이념갈등도 경계했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실제 학교현장에서 악성 민원이나 선생님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무분별한 신고, 고소·고발 하는 걸 막는 대책을 세우는 게 우선이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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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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