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정 대화 파트너’ 새로고침 “노란봉투법, 국제 기준 부합 찬성”
‘MZ노조’ 명명에도 거부감
대기업·공기업 사무직 노조로 구성된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들을 이른바 ‘MZ 노조’로 부르며 정책 파트너로 삼으려 했는데 정작 이들은 정부와 대립하는 의견을 냈다. 새로고침은 24일 ‘노란봉투법에 관한 의견문’을 내 “노란봉투법 중 사용자 및 노동쟁의 범위 확대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및 주요 선진국 입법례 등 국제사회 노동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배상 의무자별로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달리 둬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는 “민법의 대원칙인 ‘자기책임의 원리’를 좇는 것이므로 사법체계의 근간과 정의 및 형평의 관념에 비춰 합당하다”고 했다.
다만 “불법파업 등 쟁의행위의 양태와 특징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용자가 사실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못하도록 제한한다”는 소수의견도 있었다고 새로고침은 밝혔다.
정부는 새로고침을 ‘MZ 노조’로 부르며 노동시장 개편 정책의 파트너로 낙점하고 만남을 이어 왔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민주노총·한국노총 대신 이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정책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작 새로고침은 정부가 ‘MZ 노조’로 부르는 데 불편함을 내비쳤다. 이들은 지난 2월 출범식에서도 “우리 스스로를 MZ 노조라고 칭한 적 없고, 노조 대표와 조합원 모두가 MZ 세대인 것도 아니다”라며 “우리가 MZ 세대를 대변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했다.
새로고침은 지난 3월 정부의 ‘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을 두고도 “노동자의 근로조건 최저기준을 상향해왔던 국제사회의 계속된 노력과 역사적 발전 과정을 역행 내지 퇴행하는 요소가 있다”며 반대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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