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법령 바꿔 ‘교권 강화’”…“교권 침해 생기부 기재·학생인권조례 개정”

우한솔 2023. 7. 24.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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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교권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손보거나 새로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교육부는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경우 생활기록부에 남기고, 특히 학생인권조례를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한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교권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시했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교사의 생활 지도 근거가 마련됐으니, 현장에 적용할 기준도 빨리 만들란 겁니다.

[이도운/대통령실 대변인 : "부적절한 물건 소지, 수업 시간 주의․훈계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학생 지도방식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즉시, 8월 안에 고시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권 침해 학생은 즉시 분리하고 정당한 지도가 학대로 신고당하면 교사를 보호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중대한 교권 침해는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겠다고 했습니다.

교사가 학생을 '낙인 찍느냐'는 지적부터, 어느 정도부터 기재할 거냐, 소송만 늘어날 거란 우려도 나왔는데, 교육부는 여론조사를 들어 조속히 입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 개정도 추진하라'며, 학생인권조례를 겨냥했습니다.

[장상윤/교육부 차관 : "학생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차별받지 않을 권리' 조항은 선생님들의 칭찬이나 질문을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데 활용되고…"]

서울시교육청은 조례에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했지만, 폐지에는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조희연/서울시교육감 : "학생의 권리 외에 책무성 조항을 한 조항을 넣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조례 개정에 시도교육청과 협력하겠다면서도 '교권 강화 고시'가 기준이라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촬영기자:송상엽 양용철/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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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솔 기자 (p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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