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허가 소송 일단락, 녹지 항소 취하

제주방송 신효은 2023. 7. 24.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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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허가를 둘러싼 소송이 4년만에 일단락됐습니다.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는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처분 소송에 대한 항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측이 병원 건물등을 매각함에따라 개설허가를 취소했고 1심 법원도 지난 5월말 제주도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린바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효은(yunk98@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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