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부동산 PF 성과급 단기성과 우선시…대부분 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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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임직원 성과보수가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되고, 일부는 이연 지급되지 않는 등 단기성과를 우선시하는 형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PF 익스포저(위험 노출액)가 있고 지배구조법 적용을 받는 22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성과보수 지급현황과 법규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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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성과보수 1933억원 감소한 3525억원
주식 지급 조항 어기고 대부분 현금 지급
이연지급 대상 임의 제외·지급기간 단축도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임직원 성과보수가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되고, 일부는 이연 지급되지 않는 등 단기성과를 우선시하는 형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PF 익스포저(위험 노출액)가 있고 지배구조법 적용을 받는 22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성과보수 지급현황과 법규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의 점검은 부동산 PF 채무보증 등에 따른 유동성 위기에도 불구하고 증권사가 담당 임직원에게 과도한 성과보수를 지급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루어졌다.
금감원 점검 결과 22개 증권사가 지난해 부동산 PF 성과에 대해 지급한 성과보수 총액은 3천525억원으로 전년 대비 1천933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가 미뤄서 지급하기로 결정한 성과보수 중 손실이 발행해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조정금액은 327억원으로 263억원 증가했다.
이번 조사에서 증권사의 부동산 PF 관련 성과보수체계에서 단기성과를 우선시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증권사는 성과보수가 장기 성과와 연계될 수 있도록 주식 등으로 지급하고, 40% 이상을 3년 이상 이연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성과보수 금액 기준으로 79.7%가 현금으로 지급되는 등 상당수의 증권사가 성과보수 전액을 현금으로만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연 지급 기간도 최장 9년으로 정한 회사가 있는 반면, 법상 기간인 3년보다 짧게 설정한 사례도 나왔다.
5개 증권사는 이연 지급 성과보수의 조정 관련 사항을 내규에 반영하지 않았다. 또 일부 증권사는 성과보수 산정 시 투자위험의 수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지배구조법 적용 증권사는 임원과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해당하는 직원에게는 성과보수를 이연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17개사가 이러한 점을 무시하고 성과보수 총액이 일정 금액 미만일 경우 이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 전액 일시급으로 지급하고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흡한 사항이 확인된 증권사에 대해 법령의 취지에 맞게 성과보수 체계가 확립·운영될 수 있도록 조속히 지도하고, 성과보수와 관련한 올바른 시장 관행 확립 등 자율 개선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위원회와 지배구조법령상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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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은재 인턴기자 nocutnew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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