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 취업’ 이정식 노동부 장관에 과태료 500만원 부과

김지환 기자 2023. 7. 24.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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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서성일 선임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업 심사를 받지 않고 삼성 계열사에 취업한 혐의 등으로 법원에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지난 17일 이 장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이 장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실은 지난해 5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났다. 2020년 4월 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에서 퇴임한 이 장관은 삼성생명·삼성물산에서 자문위원으로, 삼성글로벌리서치에서 고문으로 일했다. 이 장관은 또 2020년 9월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연구원인 이찬희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법무법인 화우가 현대차 의뢰로 꾸린 ‘조직문화 개선위원회’에 참여해 연구용역비를 받았다.

공직자윤리법상 공직 유관단체 퇴직 임원은 민간에 취업하려면 재직 중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사전에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장관은 취업 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앞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이 장관이 취업 심사를 받지 않은 것은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보고, 이 장관을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법원에 통보했다.

이 장관은 노동부 대변인을 통해 “법원 결정을 성실히 이행하겠다. 취업 심사 대상 여부에 대해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던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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