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호우 때 도로통제 1차 권한, 지자체에”
책임론, 수사로 확인해야”
윤희근 경찰청장(사진)이 24일 “호우로 인한 재난 때 도로통제에 대한 1차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법에 규정돼 있으며, 이 규정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계기로 위급재난 시 도로통제 권한을 경찰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데 대해 이같이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틀 뒤인 지난 17일 위험지역 통제와 관련해 경찰·지자체·소방의 공조를 강조하며 “경찰이 일원화된 체계를 가지고 중심을 잡고 교통 통제와 위험지역 통제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윤 청장은 참사 당시 허위 보고 의혹을 두고 “현장에 나갔던 경찰관, 112 지휘라인에 있던 경찰관들이 개인별로 인식한 부분, 진술이 조금씩 불일치하고 있다”며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충북경찰청은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며 국무조정실이 제기한 ‘허위 보고 및 출동’ 의혹을 반박했다. 이에 대해 윤 청장은 “현장 경찰관들 입장도 있을 수 있고, (일선 경찰의) 댓글도 주의 깊게 보고 있긴 하다”며 “전체 사안에서 경찰이 (책임을) 떠안는 것에 대한 불만이 핵심인데, 예외 없이 진상조사를 해서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참사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동시에 이뤄지는 데 따른 중복수사 지적에 대해선 “(수사 병합은) 수사본부와 검찰 간 협의를 해서 결정할 문제로, 이른 시일 안에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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