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교권 침해 조례 바꾸라”…학생인권·교권 ‘대립구도’로 인식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 개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의 원인을 교권 추락에서 찾고, 이는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정부·여당은 교권 강화 명목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시동을 걸고 있다. 교사의 권리와 학생 인권을 제로섬으로 보는 잘못된 처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우리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말했다. 또 “당, 지자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그것(조례)이 교육 현장을 왜곡하고 특히 선생님들의 수업권, 생활지도권을 많이 침해하는 것은 사실 아니냐”며 “그 부분에 대해 고칠 것이 있으면 고쳐 보자, 이런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교권 보호 및 회복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권은 급격히 추락했으며 공교육이 붕괴하고 있다”고 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교권 추락, 교실 붕괴로 인해 학교·교육 현장의 자정 능력이 다 무너져버렸다”며 학생인권조례를 탓했다. 그러나 교사 사망 사건은 학생 인권과 무관하며, 교권과 학생 인권은 대립 관계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학생인권조례는 체벌, 학교폭력, 복장·두발 제한 등으로부터 학생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교권 추락과 연결시킬 수 없다. 그럼에도 학생 인권을 문제 삼는 인식은 ‘애들은 맞아야 한다’ ‘선생은 때릴 수 있어야 한다’는 식의 잘못된 해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초등학교 교사를 조문하는 자리에서 “학생과 선생님을 가르는 접근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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