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후 숨이 막혔다” 숨진 초등교사 일기장 일부 공개돼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1학년 담임교사 A씨의 생전 일기장이 공개됐다. 일기장에서는 A씨가 학교 일로 인해 힘들어 한 정황이 나왔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24일 유족의 동의하에 A씨의 일기장 일부를 공개했다. 일기에는 “월요일 출근 후 업무폭탄과 OO 난리가 겹치면서 그냥 모든 게 다 버거워지고 놓고 싶다는 생각이 마구 들었다. 숨이 막혔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OO에는 학생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어 “밥을 먹는데 손이 떨리고 눈물이 흐를 뻔했다”고 썼다. 해당 일기는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15일 전인 지난 3일 작성됐다.
서울교사노조는 “고인이 생전 업무와 학생 문제 등 학교 생활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을 분명 확인할 수 있다”며 “노조가 제보를 통해 학생 중 큰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동을 해 고인이 힘들어했다는 정황을 밝힌 것과도 일맥상통한다”라고 했다.
앞서 서울교노조는 A씨의 동료 교사들로부터 제보를 받고 “동료 교사에 따르면 지난주 고인이 맡았던 학급에서 학생끼리 사건이 있었다”며 “학생 B가 뒤에 앉아 있던 학생 C의 이마를 연필로 긁었다. 학생 C의 학부모는 이 사건을 이유로 교무실에 찾아왔고, 고인에게 ‘교사 자격이 없다’ ‘애들 케어를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항의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후 “가해자 혹은 피해자의 학부모가 고인의 개인 휴대전화로 수십 통의 전화를 했다”며 “고인은 ‘내가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고, 교무실에도 알려준 적이 없는데 내 번호를 어떻게 알고 전화했는지 모르겠다. 소름 끼친다. 방학 후에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야겠다’고 말했다”는 제보도 나왔다.
서울교사노조는 교육 당국에 “오늘 현장교사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에 따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고 무분별한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대책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권보호 및 회복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고 중대한 교권침해 사안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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