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 이해 충돌 여부는?‥거래내역 공개 동의 물었다

신준명 2023. 7. 24.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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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국회 윤리 심사 자문위원회는 코인 거래 경험이 있다고 신고한 여·야 의원들 중에 상당수가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중에는 십억 원대의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투자를 했다고 밝힌 김홍걸 의원, 4백 회가 넘게 거래를 한 권영세 의원 등이 있는데요.

자문위는 이들의 동의를 거쳐서 오는 27일에 명단과 거래 내역을 공개할 방침인데, 공개 동의를 할 건지, 저희가 먼저 물어봤습니다.

신준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가상 자산을 신고한 의원들의 이름이 알려지자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인 투자 자본금이 수천만원 대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100회 이상 거래한 사실이 알려지자 총 투자 금액이 2억 6천여만 원이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와서는 "오래 전 일이라 착오가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투자 이유는 상속세.

부친인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자택을 물려받으며 발생한 상속세 17억 원을 이유로 댔습니다. 형인 김홍업 전 의원과 유산 다툼을 벌인 바로 그 자택입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지난 3년 간 400회 이상 코인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모두 투자에서 큰 손실을 봤다며 이해충돌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김홍걸 의원은 지난해 1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세금을 공제하는 법안에 이름을 올렸고, 권영세 장관도 21년 5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모두 가상자산 투자 이후입니다.

'이해 충돌'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해서는 거래 내역 공개에 본인이 동의해야 합니다.

자신신고한 의원 11명 모두에게 물어봤습니다.

권 장관 등 2명은 동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김 의원 등 3명은 동의 여부를 고민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권 장관은 거래내역 전면 공개까지 동의할지를 두고는 여론재판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 부담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남국 의원 사태로 홍역을 치른 민주당은 권 장관이 업무 시간에도 코인 거래를 한 의혹이 있다며 윤리특위 제소를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수해 복구 자원 봉사를 진행하느라 수요일쯤 관련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MBC뉴스 신준명입니다.

영상취재: 서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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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서현권

신준명 기자(surf@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07076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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