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골프장 43곳 고독성 사용금지농약 미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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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충북골프장 43곳을 대상으로 농약잔류량을 검사한 결과 고독성 농약이나 잔디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24일 밝혔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골프장과 인근지역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부고시에 따라 매년 두 차례 농약잔류농약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골프를 즐기는 사람들이 지속해서 늘고있다"며 "안심하고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농약잔류량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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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충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충북골프장 43곳을 대상으로 농약잔류량을 검사한 결과 고독성 농약이나 잔디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24일 밝혔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골프장내 그린과 페어웨이 흙, 연못 등에서 시료를 채취해 검사했다. 그 결과 저 독성으로 분류되는 플루톨라닐, 테부코나졸, 티플루자마이드, 아족시스토로빈, 카벤다짐, 이프로디온만 미량 검출됐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골프장과 인근지역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부고시에 따라 매년 두 차례 농약잔류농약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골프를 즐기는 사람들이 지속해서 늘고있다"며 "안심하고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농약잔류량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면 1000만 원 이하, 잔디사용금지 농약이 나오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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