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주택 소방시설 지원으로 도민 안전 강화

이권영 기자 2023. 7. 24. 20: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도의회가 도내 취약계층의 신속한 화재 대응을 위해 주택 소방시설 유지관리 경비를 지원하는 조례제정을 추진한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은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경비를 지원해 화재취약계층에게 IOT 무선 화재감지기를 지원하는 등 도민 안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도훈 의원 개정안 수정 가결…주택용 소방시설 유지·관리 경비 지원 근거 마련
김도훈 충남도의회 의원.

충남도의회가 도내 취약계층의 신속한 화재 대응을 위해 주택 소방시설 유지관리 경비를 지원하는 조례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김도훈 의원(천안6·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4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4차 회의에서 수정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변경된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유지관리 지원 근거 마련에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주택화재 발생 시 사망률을 줄이고자 주택의 건축 허가·신고 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설치된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경비 지원을 명시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은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경비를 지원해 화재취약계층에게 IOT 무선 화재감지기를 지원하는 등 도민 안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25일 열리는 제3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