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거래조건 등 담합 알바몬 알바천국 과징금 26억원

임은수 기자 2023. 7. 24.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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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 알바몬(잡코리아), 알바천국(미디어윌네크웍스)이 2018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가격과 거래조건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6억원을 잠정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알바몬과 알바천국은 단기 아르바이트에 특화된 구인구직 플랫폼시장의 1·2위 독과점 사업자이다.

온라인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 시장 규모는 2013년 403억원에서 2017년 870억원으로 2배 가량 빠르게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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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플랫폼 사업자 간 유료화 전환 담합 제재한 첫 사례
자료=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 알바몬(잡코리아), 알바천국(미디어윌네크웍스)이 2018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가격과 거래조건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6억원을 잠정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알바몬과 알바천국은 단기 아르바이트에 특화된 구인구직 플랫폼시장의 1·2위 독과점 사업자이다.

2020년 매출액 기준 알바몬이 64%, 알바천국이 36%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등 2개 사업자가 관련 시장을 양분하는 구조이다.

온라인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 시장 규모는 2013년 403억원에서 2017년 870억원으로 2배 가량 빠르게 상승했다.

하지만 2018년에는 전년 대비 시장 규모가 감소하는 등 성장세가 둔화된 상황이었다.

지난 2018년 역대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단기 구인·구직 시장이 위축되고 중소사업자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2개 사업자는 무료서비스를 축소해 유료 전환을 유도하고 유료서비스의 가격 또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온라인 플랫폼 분야는 초기에 많은 이용자를 확보해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처음에는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후에 시장이 독과점화되면 점차 유료 전환, 가격 인상을 통해 수익을 늘리는 경우가 많다.

특히 2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관련 시장을 복점하는 구조에서 1개 사업자가 단독으로 유료 전환을 추진하면 다른 플랫폼으로 이용자가 이탈할 수 있어, 2개 경쟁사가 담합으로 대응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무료서비스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담합을 제재한 최초의 사례다.

가격 담합 뿐만 아니라 무료서비스 관련 거래조건 담합도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공정위는 내다봤다.

온라인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 시장규모 및 점유율. 자료=공정위 제공

고인혜 공정위 서비스카르텔조사팀장은 "알바몬·알바천국 구인 사업자는 대기업보다 중소 사업자, 동네 소상공인 이용자가 많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담합으로 부담이 더 가중되고 구직자들도 부정적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고 팀장은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등 신산업분야의 혁신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국민 생활에 부담을 초래하는 민생분야의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확인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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