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공사 적자 눈덩이...대전도시공사 자재 물가 반영 외면

신익규 기자 2023. 7. 24.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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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에 물가 연동을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했지만 대전을 비롯한 지방도시공사와 LH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장우 시장은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장 취임식 당시 '지역 건설업계 어려움을 고려해 물가 상승과 건축비 상승에 발 맞춘 연동화를 반영하겠다'고 말했는데, 정작 산하기관인 대전도시공사는 지역 건설업체의 간과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물가 연동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건설사보다 경영 여건이 부실한 지역 하도급 업체는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다. 심할 경우 공공주택 사업의 퀄리티마저 저하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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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부과에 공사 중단도 못하고…자잿값 폭등에 울며 겨자먹는 건설사
강제성 없는 국토부 자잿값 물가 연동 지침…대전도시공사 등은 '수수방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토교통부가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에 물가 연동을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했지만 대전을 비롯한 지방도시공사와 LH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

자잿값 물가 연동 지침에 강제성이 없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공공주택 사업을 수주한 지역 건설사들은 건물을 쌓아 올릴수록 적자를 보고 있다. 건설사들은 공사 중단 시 발주처에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라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주택을 짓고 있는 실정이다. 허울뿐인 국토부의 자잿값 물가 연동 지침이 하루빨리 개선돼 지역 건설사의 적자분을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해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물가 연동 근거인 제19조 '사업비 재협의 절차'를 추가했다. 민간참여자가 공공시행자와의 사업비 협약 체결 이후 예상치 못한 급격한 물가 변동 등 사정 변경을 이유로 사업비 증액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그동안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상호 합의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곤 민간참여자의 사업비 제안 금액을 물가 및 설계 변동에 증액할 수 없었다. 그러나 자잿값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폭등했고 기준금리의 상승세까지 이어 나가자 공사비가 당초 제안된 사업비 금액을 크게 상회하기 시작하면서 사업비의 물가 연동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문제는 물가 연동 허용의 근거가 되는 관련 지침이 강제성을 지니지 않은 탓에 대전도시공사와 LH 등이 공사비 증액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대전드림타운 다가온 행복주택 사업을 수주한 대전 지역 건설사들은 공정률을 높여나갈수록 수십억 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 철근을 비롯한 주요 자잿값은 크게 올랐지만 합의된 사업비는 그대로라 오히려 공사가 진행될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구조다. 그렇다고 공사를 중단할 수도 없다. 지체 일수마다 손해배상액의 일종인 지체상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지역 건설사들은 대전도시공사에 수차례 공사비 증액을 요청했으나 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을 받았다. 오히려 대전도시공사의 경우 협약 체결 이후 제안 사업비는 설계 변경 및 물가 변동 등의 사유로 변경할 수 없다는 조항을 내세워 증액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국토부의 지침은 강제성을 갖추지 않았고 협약서에 물가 변동에 따른 사업비 변경을 반영하지 않기로 한 만큼 자칫 감사원 및 지자체로부터 '업무 배임'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에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 건설업계에선 불만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장우 시장은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장 취임식 당시 '지역 건설업계 어려움을 고려해 물가 상승과 건축비 상승에 발 맞춘 연동화를 반영하겠다'고 말했는데, 정작 산하기관인 대전도시공사는 지역 건설업체의 간과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물가 연동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건설사보다 경영 여건이 부실한 지역 하도급 업체는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다. 심할 경우 공공주택 사업의 퀄리티마저 저하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도 24일 시에 자잿값 상승으로 인한 지역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국토부의 관련 지침에 근거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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