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나서 "불합리 조례 고쳐라"…"학생인권 후퇴" 우려도
정부와 여당은 학생인권조례를 손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고, 오늘(24일)은 대통령도 나서 '불합리한 조례'를 고치라고 했습니다. 이를 놓고 자칫 학생 인권의 후퇴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교사의 인권, 학생의 인권, 함께 지켜야 할 가치라는 겁니다.
이어서 박소연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새로운 교권 고시를 제정해 학생인권조례에 포함된 독소조항을 제거할 기준으로 삼으란 지시"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지목한 독소조항은 차별 금지와 사생활의 자유 등으로 보입니다.
[장상윤/교육부 차관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조항은 선생님들의 칭찬이나 질문을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데 활용되고 사생활의 자유 조항은 정당하고 즉각적인 학생 생활지도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권 보호 대책 중 하나로 학생인권조례 일부를 독소조항으로 몰아가는 건 우려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박근병/서울교사노조 위원장 : (학생인권조례 문제로 비화하면서) 자칫 정치적 공방이나 진영논리로 흐르는 것에 반대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정비로 가야…]
학생 인권과 교권 침해의 연결 고리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시도는 7곳인데 교육부가 교권침해 건수를 집계한 결과,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교육부도 지난해 연구보고서를 통해 "학생과 교사의 권리 관계를 대립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수업방해에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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