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훔친 뒤 빌린 외제차로 '쾅'…뺑소니까지 친 운전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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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면허를 도용해 렌터카를 빌린 뒤 뺑소니 사고를 낸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강란주)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공문서 부정행사,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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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면허를 도용해 렌터카를 빌린 뒤 뺑소니 사고를 낸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강란주)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공문서 부정행사,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5일 오후 제주시의 한 렌터카 업체에서 다른 사람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한 뒤, 관련 서명을 임의 기재하는 방식으로 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제출해 외제 차 1대를 빌려 타고 나왔다.
이후 그는 무면허 상태로 이튿날 오전 10시35분쯤 제주의 한 도로에서 해당 외제 차를 몰던 중 같은 방향 옆 차선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B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A씨는 사고 직후 그대로 도주했다.
이 사고로 B씨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고 차량도 파손됐다.
이외에도 A씨는 지난해 8월13일 제주시의 한 사업체에서 피해자 C씨에게 "여자친구가 임신했는데 임신 중절 수술을 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 열심히 일할 테니 100만원을 가불해 달라"고 속여 1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타인의 신분을 이용해 차량을 대여한 후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도 무거운 점,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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