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공 아니면 문제 없나"‥용산은 왜 침묵?
[뉴스데스크]
◀ 앵커 ▶
이 사안 취재한 구나연 기자와 함께 좀 더 얘기해보겠습니다.
구 기자, "천공은 아니고 다른 풍수가였다" 이러면 문제가 다 해결이 된 거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봐야 합니까?
◀ 기자 ▶
그렇습니다.
우선 논란이 되고 있는 시설의 성격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육군참모총장 공관이나 육군 서울사무소 등은 민간인이 들어가려면 꽤 절차가 복잡한 군사 시설, 통제구역입니다.
천공이 아니라 백재권 교수가 방문했다고 해도 일단 '민간인'이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죠.
결국 이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 앵커 ▶
대통령실은 아직 별다른 반응이 안 나오는데, 정치권에선 어떻습니까?
◀ 기자 ▶
우선 민주당은요 "민간인이 국가의사결정에 참여한 국정농단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반면 여당은 "주술 프레임을 씌우려는 가짜뉴스"였음이 드러났다고, 관저 이전을 앞두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걸로 봐야 한다고 역공에 나섰죠.
대통령실도 비슷한 반응인데, 관저 이전 과정에 백재권 교수가 개입한 정황에 대해선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당 일각에서는 "애초 정당한 절차로 자문을 듣기 위해 모셨다고 했으면 되지 않았겠냐"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 앵커 ▶
이제 결국 시선은 경찰의 향후 수사로 쏠리는데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까요
◀ 기자 ▶
경찰청 고위 관계자가 오늘 기자들과 만났는데요.
이 대목에선 다소 조심스러워했습니다.
특히 백 교수의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를 조사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도 나왔는데 이 관계자는 "군사 시설인 만큼 조사는 군에서 해야 한다"고 공을 넘기면서도, "고소·고발 사안에 대해서만 수사하는 게 원칙"이라며 일단 거리를 뒀습니다.
따라서 백 교수를 참고인으로 조사하지도 조사할 계획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수사가 이뤄진 부 전 대변인의 명예훼손 사건은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백 교수의 군사시설 무단 방문이 만약 별도의 고발 사건으로 제기된다면, 관련 수사도 불가피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 앵커 ▶
네 구나연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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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나연 기자(kun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07065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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