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는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절대 안돼요

2023. 7. 2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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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터 인도 불법주정차에 대해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윤세라 기자>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다음 달부터 인도에 1분이라도 불법 주·정차했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존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교차로 모퉁이·버스정류소·횡단보도·어린이 보호구역 등 5곳이었지만, 8월 1일부터는 '인도 구역'이 포함되는데요.

전국에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 가능하고, 1분 간격으로 불법 주·정차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차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행안부는, 보행권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며 인도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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