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대담] ‘위기의 교권’ 실태와 대책은?

KBS 지역국 2023. 7. 2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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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경남지역 교원단체들도 재발 방지 대책과 함께 교사들을 보호할 법적 근거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남교총 허철 교직국장님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서울 초등교사의 극단적 선택 배경에 '악성 민원'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는데, 경남지역 교사들의 피해 실태 어떤가요?

[답변]

경남 역시 심각한 상황입니다.

폭언의 경우 빈번해서 집기가 어려울 정도이고요.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례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악성 민원은 1년에 한 100건 정도 경남 교총으로 접수되고 있는데요.

경남 교총으로 접수된 것이 아주 일부분이라는 것을 참작한다면 매년 수백 건의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고소, 고발까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앵커]

학생들의 교사 폭행, 폭언 사례 얼마나 심각한가요?

[답변]

작년에 마산의 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서는 수업 중에 학부모가 찾아와서 아이들이 보는데 뺨을 때리는 사건도 있었고요.

또 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생이 선생님을 무차별 폭행을 하고 선생님이 맞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뒤에서 끌어안으니까 또 발로 발을 짓밟고 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선생님이 바닥에 잠깐 눕혀서 팔을 제지하고 무릎으로 등을 누른 상태로 진정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피해자는 선생님인데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할까 불안해서 그냥 모든 피해를 감내하시기도 하고요.

또 아이들 선생님 들어오시다가 아이들이 워낙 떠드니까 가볍게 웃으면서 "아 이놈들아 허파에 바람 들어갔나 좀 설치지 마라", 이 말 한마디 했다고 교육지원청, 교육청, 국가인권위원회, 신문고, 경찰, 검찰까지 거쳐서 악성 민원 및 고소 고발까지 해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무혐의를 받는 데 1년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선생님은 교육권을 박탈당하시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이중 피해를 보시는데 무혐의를 받고 나서도 거기에 대한 보상은 어떠한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런 이유 때문에 교단을 떠나는 교사도 있을 정도라고요?

[답변]

아동학대 보통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짧게는 4개월에서 길게는 1년 정도 무혐의를 받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요.

그 기간 동안 선생님이 오로지 자신의 개인이 피해를 보면서 휴직이나 이런 거로 보내셔야 되고요.

오랜 기간 동안 고생하셔서 문의를 받고 나시면 바로 명퇴를 하시고 나가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젊은 선생님, 저경력 교사 같은 경우는 이런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보면은 자기가 기대했던 교직이 아니라는 생각에 일찍 교직을 떠나시는 선생님들도 있고요.

[앵커]

경남교총도 경남형 교권보호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데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할 법적 장치나 예방 대책 어떤 게 있을까요?

[답변]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국회의원들과 교육부가 미리 마련해 줬어야 하는데요.

꼭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나서야 허겁지겁 움직이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교원들이 소신 있게 학생 교육과 지도에 나설 수 있도록 국회에서 계류 중인 교권 침해 처분과 교원지위법 개정 정당한 생활지도를 위한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해 전방위적인 법 개정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지난 6월 28일부터 생활지도법 강화 시행령이 발동되었는데요.

아직 교육부 장관의 고시가 나오지 않다 보니 학교 현장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경남교총에서는 이번에 경남 교권보호조례를 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건데요.

2022년 김광섭 회장님 취임 이후에 교권 회복 원년의 해로 발표하시고요.

계속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끼리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도민들과 함께 연대해서 국민적 인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도민소통위원회를 발족하였고 도민들과 소통하면서 민사부챌린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국참여성협회와 함께 민간 교권 보호 지도사 자격 연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남교총 회관에서요.

치료와 회복이 목적이 아니라 경남교총 조례에는 예방과 방지에 목표를 두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권 침해가 이루어졌을 때는 치유와 회복뿐만 아니라 교사로서의 명예회복까지도 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을 통해 관련 제도를 마련하라는 국민청원도 등장했습니다.

교사가 자긍심을 가지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KBS 지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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