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 1분만 주정차해도 과태료 4만 원” 내달부터 실시

사지원 기자 2023. 7. 2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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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인도에 1분만 차를 세워도 불법 주정차 과태료 4만 원(승용차 기준)을 내야 한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인도를 대상으로 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계도기간이 이달 말로 종료돼 다음 달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인도에 1분 이상 주정차한 차량 사진을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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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 합포수변공원 인근 도로에 불법주정차 돼 있는 차량들. 한 트럭은 산책로 입구를 가로막고 서 있다./뉴스1
다음 달부터 인도에 1분만 차를 세워도 불법 주정차 과태료 4만 원(승용차 기준)을 내야 한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인도를 대상으로 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계도기간이 이달 말로 종료돼 다음 달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2019년 4월 시행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시민들이 불법 주정차 차량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에 신고하면 현장 단속 없이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등 5대 구역만 신고할 수 있었다.

행안부는 여기에 ‘인도’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제도를 변경하고 이달 1~31일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인도에 1분 이상 주정차한 차량 사진을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차량 일부라도 인도를 침범해 주정차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신고할 때는 위반 지역과 차량 번호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사진 2장 이상을 1분 이상의 간격으로 촬영해야 한다. 과태료는 승용차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이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마다 ‘1~30분 이상’으로 달랐던 신고 기준도 ‘1분 이상’으로 통일하고, 일부 지자체에서 1일 5회 등으로 정했던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신고 건수는 343만1971건에 이른다. 장소별로는 △횡단보도 90만285건(26.2%) △교차로 모퉁이 41만1492건(12%) △소화전 28만3876(8.3%) △버스정류소 14만4082건(4.2%) △어린이 보호구역 9만7087(2.8%) △인도 등 기타 159만5149건(46.5%) 이었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보행권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 권리”라며 “인도 불법 주정차로 인해 보행자 안전이 위협을 받지 않도록 다음 달부터 단속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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