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교권 강화책 지시…"불합리한 조례 개정"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교권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관련 고시를 제정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를 개정하라고 지시했는데요.
방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비공개로 주재한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교권 강화를 위한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를 개정하라는 것입니다.
최근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교육계에서 교권 강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구체적인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도운 / 대변인> "교권을 확립하는 것이 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고 결국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정책 철학에 기반한 것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학교장이나 교사가 학업이나 진로, 인성·대인관계 분야에서 학생들을 훈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의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다음 달 안으로 교육부 고시를 제정해 교육상 부적절한 물건 소지와 수업시간 주의·훈계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학생 지도방식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개정을 지시한 '불합리한 자치조례'란 사실상 학생인권조례를 뜻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안에서 학생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일각에선 교사의 정당한 교육 행위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를 만든 교육청에서도 손질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교육 현장을 왜곡하고 교사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은 사실이라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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