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3학년이 담임 폭행‥가슴뼈 골절, 전치 3주 부상
[뉴스데스크]
◀ 앵커 ▶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하던 선생님이 학생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 교사는 오히려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할까 봐 교권 보호 위원회의 개최도 요청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지난주 발생한 20대 교사의 죽음을 계기로 자신의 피해를 제보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유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부산 북구의 한 초등학교.
지난 3월, 이 학교 3학년 학생은 교실에서 책상을 넘어뜨리고 물건을 던지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학교 측은 이 학생에 대해 미술치료와 상담을 진행했지만 효과는 없었습니다.
석 달 뒤인 지난달 12일, 40대 담임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중에 이 학생의 소란이 시작됐고 선생님이 제지하자 아이는 창문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선생님이 다시 막아서자 학생은 선생님의 다리를 발로 차고 얼굴과 몸을 마구 때린 겁니다.
피해 교사는 가슴뼈가 부러지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해당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잇달았지만, 교권보호위원회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압했던 과정을 두고 선생님은 오히려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로 신고 당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또 병가를 냈지만 남은 학생들마저 지킬 수 없다는 무력감에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린다고 전했습니다.
[최용준/부산교사노조] "선생님께서 학생을 제지하기 위해 조금 힘을 썼다, 잡았다‥이런 부분이 아동학대법에 저촉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동학대법에 저촉되면 선생님이 바로 직위해제를 당하시게 되고요."
해당 교사는 사건 발생 5주 만에 노조를 통해 자신의 피해를 알렸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20대 초임 선생님의 사망이 계기가 됐습니다.
부산교육청은 진상 조사에 나서는 한편 교사 보호를 위한 긴급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윤수/부산교육감] "학교장은 교권 침해 사항을 교육청에 반드시 신고하고, 선생님의 의사와 관계없이 교권보호위원회도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합니다."
교사는 직접 교육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MBC뉴스 김유나입니다.
영상취재: 이보문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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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이보문 (부산)
김유나 기자(una@busa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07057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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