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 '교권 회복' 대책 마련…악성 민원 호소 잇따라
[EBS 뉴스]
초등학교 교사의 사망과 관련해 추모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잇따라 교권보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사망한 교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는 증언과 관련해, 온라인에선 비슷한 경험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데요.
먼저 영상보고 오겠습니다.
[VCR]
서울 서초구 초등교사 사망 이후
'교권 침해' 폭로 잇따라
"남 일 같지 않다"
쏟아지는 증언들
"제 딸도 그렇게 똑같이, 똑같이 죽었습니다. 우리 딸도 6개월 전에 교사 활동을 하다가 작년 7월에 병가를 내고 살다가 6개월 전에…."
"어떻게 하면 학교에 부임한 지 한 시간 만에 제가 아동학대범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그 학생을 때렸나요, 감금했나요,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나요, 굶겼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학생의 기분을 상하게 했습니다."
부산서도 발생한 학생의 교사 폭행
전국 확산에 교육당국 대책 발표
교육청·교육부 한목소리
"교권보호 강화하겠다"
---------
서현아 앵커
취재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금창호 기자 나와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초등교사 사망사건에 대해 이번 주 목요일까지 교육부와 교육청이 조사를 하죠.
조사에 앞서 오늘 서울시교육청이 대책을 먼저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금창호 기자
네, 조사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지만 우선 오는 27일까지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와 함께 합동조사단을 꾸려 조사를 진행합니다.
과도한 민원에 시달렸다는 증언이 있는 만큼 경찰 조사와는 별개로 숨진 교사가 극단 선택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내겠단 겁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그리고 서울교사노동조합과 함께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이 실질적으로 보호되도록 협의한 내용도 밝혔습니다.
가장 먼저 손봐야 할 과제로 '정당한 교육활동'의 범위를 정하는 일을 꼽았습니다.
어디까지가 정당한 교육활동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이유에섭니다.
정당한 교육활동의 범위를 정하는 일과 함께 법 개정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을 바꾸는 건 물론이고 초중등교육법에도 아동학대 면책권을 포함시키고 아동학대 신고 즉시 직위해제를 하는 내용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과도한 민원을 막기 위해 절차도 마련할 방침인데요.
일부 학부모가 사안이 있을 때마다 교무실이나 교실에 무작정 찾아오는 일을 막도록 면담 절차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내용을 담은 '서울시특별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조례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서울시의회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서울교육청 대책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사들의 두려움, 어려움이 특히 큽니다.
교육부도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거듭 밝혔죠.
금창호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일단 경기교사노동조합이 지난 3월 낸 자료를 보면 최근 5년동안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고발돼 수사를 받은 사례가 1천252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경찰이 종결하거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가 54%인데, 전체 아동학대 사건과 비교해보면 경찰 종결 및 불기소율보다 3배 넘게 높습니다.
그만큼 억울하게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비율이 높단 뜻입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1일에 이어 오늘도 현장 교사들을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부총리 역시 국회와 협력해서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처벌받지 않게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교사들이 아동학대 신고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아동학대로 신고만 되면 바로 직위해제가 이뤄지고 있는 지금 상황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또, 교권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가해 학생과 피해 교사를 즉시 분리하고 피해 교사의 요청이 있다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도 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도 기재해 가해 학생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법 개정과 더불어 학생인권조례를 손보겠단 의지도 다시 한번 보였는데요.
구체적인 방법이 나왔습니까.
금창호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을 병행 추진하라"고 주무부처인 교육부에 요청했습니다.
서울과 경기 등 6개 시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말하는 건데요.
교육부는 오늘 오후 관련 브리핑을 열어 교권을 회복하려면 몇몇 조항을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장상윤 차관 / 교육부
"차별받지 않을 권리 조항은 선생님들의 칭찬이나 질문을 차별이라고 주장하는데 활용되고, 사생활의 자유 조항은 정당하고 즉각적인 학생 생활지도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를 어떻게 재정비할 건지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주호 부총리는 지난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발표한 개정 방안을 참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임태희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명칭을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학생과 보호자가 교사의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정학생이 문제를 일으켜서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면 훈육할 수 있는 방안도 조례에 명시할 계획입니다.
서현아 앵커
학생인권조례를 손보겠다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폐지하는 게 아니냐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금창호 기자
학생인권조례 폐지에는 교육부도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을 위해서 이번 학생인권조례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조례는 자치 입법의 영역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인 교육부가 아니라 각 시도교육청과 지방의회의 몫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바람직한 조례 내용이 어떤 건지 적극 권고하고 제안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장에서도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함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있었어야 한단 반성이 나옵니다.
하지만 교권 침해의 원인을 학생인권조례로 돌리는 것을 경계해야 한단 의견이 많습니다.
인터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원인을 어느 하나로 과도하게 단순화해서 돌리지 말고, 교원의 교육활동이 무참하게 훼손되는 지금의 현실을 바꾸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사 사이에서도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충하는 개념이 아니란 목소리가 높은 만큼, 이미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없애는 상황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현아 앵커
결국 중요한 건,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일 텐데, 이에 대한 방안은 설명이 됐습니까.
금창호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서울교육청도, 교육부도 꾸준히 강조한 게 '정당한 교육활동'입니다.
이미 지난해 말,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돼 학교장과 교사는 '법령과 학칙'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또, 지난달에 관련 시행령까지 바꿔 학생을 훈계할 수 있는 길도 열렸는데요.
학업이나 진로, 인성과 관련된 일에 교사가 단순 조언부터 훈육과 훈계까지 할 수 있다는 게 명시된 겁니다.
교육부는 다음 달까지 현장 교사들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의 기준을 담은 고시안도 내놓을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수업시간에 휴대폰을 갖고 장난을 쳐서 교육활동을 방해한다면 이에 대해 주의를 주고, 주의를 주었음에도 따르지 않으면 휴대폰 검사와 압수를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지도범위를 구체화하는 겁니다.
교육부는 또, 시도교육청과 함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현장에서의 학부모 민원 대응 체계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현아 앵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악의적인 민원이나 과도한 법적 다툼에 휘말리지 않고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Copyright © E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