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토지 수용 때 시설물도 보상 받았다면 철거 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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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사업 당시 토지 소유자에게 해당 부지에 지어진 시설물까지 보상해주고 토지를 이용했다면 토지 소유자는 시설에 대한 철거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서울의 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운영하던 두양주택·두양엔지니어링이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을 무효로 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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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사업 당시 토지 소유자에게 해당 부지에 지어진 시설물까지 보상해주고 토지를 이용했다면 토지 소유자는 시설에 대한 철거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서울의 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운영하던 두양주택·두양엔지니어링이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을 무효로 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두양은 존속기간을 연장하려 했으나 서울시가 해당 부지가 포함된 지역에 ‘동북선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하면서 두양은 운전전문학원을 자진 폐업했다.
두양은 동북선도시철도 사업 시행사와 손실보상금을 협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중재로 서울시가 토지를 수용하고, 손실보상금을 약 508억원으로 정했다. 하지만 손실보상금 액수에 대해선 두양 측이 불복해 법정 다툼을 지속했다.
한편 시행사가 손실보상금을 공탁하며 서울시는 토지를 수용하게 됐다. 서울시는 두양에 학원 시설물을 자진 철거할 것을 통지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한다고 알렸다. 3차례 통지에도 이행하지 않자 서울시는 2021년 7월 행정대집행을 벌여 시설물을 철거했다.
서울시는 철거 공사와 건설 폐기물 처리에 대한 대집행 비용 5081만원을 내라고 두양에 통지했다. 두양은 이를 우선 납부했지만 이후 토지보상법에 따라 물건의 가격으로 손실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철거의무가 없다며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서울시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시설물까지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하는 잘못된 재결을 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철거 대상물을 포함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기로 한 재결이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철거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며 “철거 대상물은 두양이 스스로 한다고 하지 않는 이상 시행사가 직접 제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시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재결 이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서울시의 첫 철거 명령부터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고, 내달 18일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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