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충북도·행복청 등 12명 추가 수사의뢰‥직무유기 발견"
[뉴스데스크]
◀ 앵커 ▶
이런 가운데 국무조정실은 오늘 충청북도와 충북 도로관리사업소, 행복청 직원 등 12명을 추가로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도로 통제나 하천 관리와 관련해 해야 할 직무를 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정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인명피해가 커진 직접적 원인은 도로 통제가 안 돼서 입니다.
미호강이 넘쳐 궁평2지하차도로 물이 들이차는 그 순간까지, 차들은 영문을 모르고 지하차도로 진입했습니다.
[박 모 씨/오송참사 희생자 가족] "왜 바로 제방 옆인 궁평 지하차도는 통제도 안 하고 차를 그쪽(궁평2지하차도)으로 안내를 한 건지 그것도 아무도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지만 도로 통제 조건은 이미 발생했습니다.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참사 6시간여 전 비상단계를 최고인 3단계로 올렸고, 금강홍수통제소는 참사 4시간여 전 홍수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그럼에도 조치가 없었던데 대해 국무조정실이 충북도청 직원 두 명과 도로관리 사업소 직원 세 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112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기관이 매뉴얼대로 조치했는지 여부를 따져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전현직 직원 7명도 수사의뢰 됐습니다.
미호강 범람의 원인으로 지목된 임시 제방공사.
[김호동/인근주민] "(자연)제방을 헐고 나니까 제방에 뭔 힘이 있겠어요. 급하게 막은 제방이 그냥 터지는 거지."
교량 확장을 위해 원래 있던 높은 자연제방을 헐고, 임시 제방을 새로 쌓기 시작했는데 하필 장마철에 공사를 시작한 임시제방이 기준보다 더 낮고 더 좁게 시공됐습니다.
이 때문에 국조실은 행복청 직원들이 시공사를 제대로 관리·감독 하지 못한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조실은 오송참사에 관련된 모든 기관에 대해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후 또 중대한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포함한 선출직 지자체장은 법적으로 감찰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이정은입니다.
영상취재: 황상욱 / 영상편집: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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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황상욱 / 영상편집: 이정근
이정은 기자(hoho013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07052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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