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값으로 라덕연 범죄수익 100억 은닉···갤러리 대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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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는 24일 라덕연(구속기소)씨 일당의 범행에 가담한 서울 강남 N갤러리 대표 남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라씨 일당과 공모해 무등록 투자일임 영업을 하고 자신의 갤러리를 통해 10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숨겨준 혐의(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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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는 24일 라덕연(구속기소)씨 일당의 범행에 가담한 서울 강남 N갤러리 대표 남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라씨 일당과 공모해 무등록 투자일임 영업을 하고 자신의 갤러리를 통해 10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숨겨준 혐의(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라씨 등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일부를 남씨의 갤러리에서 그림값으로 치르게 하는 등의 수법 등으로 수수료를 챙기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남씨 기소에 따라 라씨 일당의 시세조종과 관련해 재판받는 피고인은 9명으로 늘었다. 검찰에 따르면 라씨 등은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7305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투자자에게 수수료로 받은 1944억원을 식당과 갤러리 등 여러 법인 매출로 가장하거나 차명계좌로 지급받아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남명 기자 nam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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