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거래’ 가장해 라덕연 측 자금 세탁…갤러리 대표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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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H 투자자문업체 대표의 범죄 수익을 숨긴 혐의를 받는 갤러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오늘(24일) 서울 강남구의 모 갤러리 대표 남 모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남 씨는 자신의 갤러리를 통해 160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숨겨준 혐의를 받습니다.
또 라 씨 일당의 무등록 투자일임 영업에 가담한 혐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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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H 투자자문업체 대표의 범죄 수익을 숨긴 혐의를 받는 갤러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오늘(24일) 서울 강남구의 모 갤러리 대표 남 모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남 씨는 자신의 갤러리를 통해 160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숨겨준 혐의를 받습니다. 또 라 씨 일당의 무등록 투자일임 영업에 가담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라 씨 등이 이 갤러리에서 작품을 거래하는 척 꾸며 자금을 옮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작품 거래를 가장해 투자자들에게서 수수료를 챙기고 범죄 수익을 숨기는 수법입니다.
남 씨가 기소됨에 따라 재판에 넘겨진 라 씨 일당은 9명으로 늘었습니다.
라 씨 등은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수법으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천305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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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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