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 맡으면 사보험부터?…유명무실 교권보호에 자구책까지
【 앵커멘트 】 이처럼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한 이유가 있겠죠. 담임을 맡은 교사들은 학부모 민원에 시달려도 이를 도와줄 교내 교권보호위원회는 사실상 유명무실한데다, 법적 분쟁이 있을 때 배상도 사실상 본인이 해야하다보니 사보험까지 찾게 된다고 합니다. 이혁재 기자가 교사들을 만나봤습니다.
【 기자 】 1학년 초등학생 간 다툼 중재 문제로 한밤 중 항의 전화까지 받았던 교사 A 씨.
무분별한 민원 제기에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렸지만, 해당 학부모에 대한 제재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동학대 신고를 당해 무고를 밝혀내기까지 마음 고생을 해야했습니다.
▶ 인터뷰 : A 씨 / 초등학교 교사 - "교권보호위원회를 열면 무조건 아동학대로 고소가…. 잘못한 게 없더라도 학생들과 분리 조치가 (되고), 아동학대 얘기만 나오면 모든 거를 포기하는…."
이렇다보니 교권보호위원회 소집 자체를 꺼리기도 합니다.
▶ 인터뷰 : B 씨 / 초등학교 교사 - "'아동학대로 역고소당할수도 있는데 다 무릅쓰고 교권보호위원회 여실 거예요?', (그러면) 추진할 수 있는 선생님이 몇 분 안 계시거든요."
교육부 지침에는 교권 침해 상대가 학부모인 경우 경찰서 신고가 가능하지만,
오히려 자질이 부족하다며 교사를 탓하는 쪽으로 결과가 나오기 일쑤라는 주장입니다.
▶ 인터뷰(☎) : C 씨 / 초등학교 교사 - "'담임교사의 능력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했지'라고 관리자가…. 특히 어린 선생님들일수록 '카리스마가 부족하니까 아이들을 못 잡은 게 아니냐'…."
때문에 담임을 맡으면, 법적 분쟁과 정신과 치료 등 비용 마련을 위해 스스로 사보험에 가입하는 교사들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인터뷰(☎) : 나현경 / 변호사 - "(위원회도) 단위 학교가 아닌 교육청에서 개최된다면 객관성이나 공정성 그리고 전문성을 확보…. 형사 범죄들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허울 뿐인 제도 앞에 무너진 교단엔 교권이 더 이상 짓밟히지 않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단 지적입니다.
MBN뉴스 이혁재입니다 [yzpotato@mbn.co.kr]
영상취재: 김민승 VJ 영상편집: 유수진 그 래 픽: 고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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