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생기부 기재’ vs ‘교사에 학대신고 면책’

2023. 7. 24.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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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인 선택 이후 불거진 교권침해 이슈, 어떻게 하면 교권을 회복할 수 있을까 여러 해법들이 나오는데요.

대통령, 교육부장관, 서울시교육감 해결책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기자]
사립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자신의 딸도 교권 침해로 숨졌다는 유가족이 울부짖습니다.

[유족]
"6개월 전에 제 딸도… 제 딸도 같이 조사해주세요.”

서울시교육청과 교원단체들의 교권 침해 방지 개정안 입법 촉구 기자회견 자리에 찾아와 울분을 토했습니다.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의 죽음으로 교권 침해에 대한 심각성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대책들도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먼저 학생생활기록부에 해당 학생의 교권침해 행위를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주호 / 교육부 장관]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여 가해 학생에 대한 책임도 강화하겠습니다."

대학 진학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과 함께 학생 자율권을 너무 광범위하게 보장하고 있다고 지적되는 학생인권조례도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학부모 등에 의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맞선 교사 면책권 부여, 가해 학생과 교사의 즉시 분리 등을 담은 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교권 침해 행위를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는 반대했습니다.

[조희연 / 서울시교육감]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면,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 보면 또 많은 교사를 상대로한 후속 소송이 남발될 것이다."

또 학생인권조례 폐지 등은 고려하지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채널A뉴스 김단비입니다.

영상취재: 이호영 김기범
영상편집: 방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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