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행안부, 지자체 평가 때 ‘성평등 지표’ 삭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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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를 심의하는 1차 회의에서 정책이 성평등한 관점에서 추진됐는지 따져보는 '성별영향평가' 지표를 삭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삭제'로 분류된 지표는 △성별영향평가 내실화 노력(여성가족부) △지자체 스마트 엘이디(LED) 가로등 교체율(산업통상자원부) △하절기 전력 수요 절감 참여(산업부) △지방세 조례 감면 우수사례(행안부) 4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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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를 심의하는 1차 회의에서 정책이 성평등한 관점에서 추진됐는지 따져보는 ‘성별영향평가’ 지표를 삭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의 성평등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한겨레>가 행안부와 여성가족부 등 정부 부처와 지자체 관계자들을 취재해보니, 행안부 소속 ‘지자체합동평가위원회 지표개발추진단’은 지난 3일 1차 회의를 열어 각 부처가 제출한 132개 평가지표를 심의한 뒤 전체 지표를 ‘유지·수정·보류·삭제’로 분류했다. 이 중 ‘삭제’로 분류된 지표는 △성별영향평가 내실화 노력(여성가족부) △지자체 스마트 엘이디(LED) 가로등 교체율(산업통상자원부) △하절기 전력 수요 절감 참여(산업부) △지방세 조례 감면 우수사례(행안부) 4가지다. 이 가운데 ‘성별영향평가’를 제외한 3가지는 올해 새로 제출됐는데 “합동평가 지표로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삭제 항목에 들어갔다.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해 성평등 실현에 도움이 되게 할 목적으로 2011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됐으며, 현재 260개 광역·기초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성별영향평가 조례’를 만들어 시행 중이다. 지자체 평가에 반영하는 성별영향평가 지표는 △평가 실시율 △개선과제 도출률 △정책 개선율을 포함한다.
추진단은 성별영향평가 지표를 ‘삭제’ 분류하면서 도입 5년이 넘은 ‘일몰 지표’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지표에서 삭제된 건 성별영향평가 항목이 유일하다. 보건복지부의 ‘공공보육 이용률’ 지표 역시 “일몰 지표 (여부를) 검토”한다고 돼 있지만 “지표 산출 방식을 전면 검토, 수정”한다며 ‘보류’로 분류했다.
추진단의 이런 결정에 지자체에선 자리를 잡아가던 성평등 정책의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공무원의 승진과 평판 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안부 평가항목에서 사라지면, 일선에서 얼마나 의욕을 갖고 정책을 추진할지 걱정스럽다”고 했다.
정부 국정과제에서 ‘성평등’이 사라진 점도 지표 심의에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도 있다. 성별영향평가 지표는 현재 성평등과 관련해 하나뿐인 평가지표로, 이 지표가 없어지면 여가부 소관 지표는 청소년·가족 관련 지표만 남는다. 행안부 관계자는 “모든 지자체가 성별영향평가 지표 달성률을 100%로 제출해서 변별력이 없을 뿐 아니라, 2015년 도입된 뒤 어느 정도 목표 달성이 이뤄졌다고 봐서 일몰 지표로 분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경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은 “사업의 필요성이 사라지거나 예산이 삭감된 사업을 통상 일몰 대상으로 보는데 성별영향평가는 그렇지 않고 상시 진행해야 하는 제도”라며 “정책환경의 변화를 고려하면 더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지표를) 다듬고 독려하는 것이 행정부의 역할인데 일몰 대상으로 분류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행안부는 앞으로 2~3차 심의가 남아 있는 만큼 삭제가 확정된 것은 아니란 입장이다. 여가부는 2차 회의에서 다시 심의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의견을 수렴한 뒤 지표 산출 방식을 수정해 추진단에 제출한 상태다. 2차 심의는 오는 28일에 예정돼 있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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