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학생인권조례' 개정 지시…교권침해하면 생활기록부 기재 추진
【 앵커멘트 】 잇따르는 교권 침해 사건에 전국 6개 교육청이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 조례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고 교육부는 교권 침해행위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합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을 깨우기 어렵고 학생 간 사소한 다툼 해결도 나서기 곤란해졌다, 선생님들이 꼽는 학생인권조례의 부작용입니다.
조례를 통해 학생이 체벌이나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보장됐기 때문인데, 문구가 모호해 악용될 소지가 많고 학생 권리만 강조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 2010년 경기도교육청을 시작으로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만들어 현재 서울 인천 등 6개 교육청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는 일선 학교가 반드시 따라야 해 영향력이 큽니다.
교권 관련 첫 메시지를 낸 윤석열 대통령이 이 조례 개정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 -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선생님이 생활지도를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시안을 마련하고 학생이 중대한 교권침해 행위를 하면 이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게 개선안을 만듭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반대하지만 개정 필요성은 인정했습니다.
▶ 인터뷰 : 조희연 / 서울시교육감 - "학생의 권리 외에 책무성 조항을 한 조항을 넣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학생 인권과 교권은 상충하는 문제가 아니라며 교육부와 교육청, 국회 교육위가 만든 협의체에서 논의하자고 말했습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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