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숨지게 하고 쓰레기통에…비정한 친모 구속
[앵커]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충북 충주에서도 미혼 여성이 갓난 아기를 숨지게 하고, 쓰레기통에 유기한 사실이 7년 만에 드러나 결국 구속됐습니다.
송근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여성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영아 살해와 유기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 씨입니다.
A 씨는 20대이던 2016년 5월, 충북 충주의 한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하지만 미혼모이던 A 씨는 자신이 살던 원룸에 아기를 굶긴 채 버려뒀고, 끝내 숨지자 주택가 쓰레기통에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아기의 친부였던 남자친구와는 헤어진 뒤, 혼자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년 동안 숨겨져 있던 A 씨의 범행은 정부와 자치단체의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충주시는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기 13명에 대해 자체 조사를 진행했고, 이 가운데 A 씨를 포함해 모두 10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충북 충주시 관계자/음성변조 : "엄마 얘기로는 해외 입양을 보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따른 증빙 자료가 없어서 우리가 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했었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도 아기를 해외로 입양 보냈다고 주장하다가 뒤늦게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충북경찰청은 A 씨를 포함해 충북 자치단체로부터 모두 29건의 수사 의뢰를 받아 범죄 관련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충주 2건, 청주와 음성·진천 각 1건씩 모두 5건에 대해서는 범죄 정황을 포착하고 공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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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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