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사고 소홀했던 부산 구·군, 5년간 18억 물어줘

조성우 기자 2023. 7. 24.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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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16개 구·군의 최근 5년간 확정판결 손해배상 금액이 24억 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부산시 16개 구·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확정판결 손해배상으로 집행된 금액이 24억81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총금액의 약 74%인 18억2600여만 원이 관할 지자체의 안전사고 또는 관리 소홀로 손해배상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지역은 손해배상 집행금액이 적거나 아예 없었던 곳도 있어 구·군 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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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덕저수지 붕괴로 130채 수해…기장군 손해배상금 10억 집행

- 해운대·사하·북구도 1억 이상
- 5개구는 아예 0원… 편차 심해

부산 16개 구·군의 최근 5년간 확정판결 손해배상 금액이 24억 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집행된 금액의 70% 이상은 지자체의 안전사고나 관리 소홀에 따른 책임이 인정된 것이다.

부산가정법원·지방법원·고등법원 전경. 국제신문DB


24일 부산시 16개 구·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확정판결 손해배상으로 집행된 금액이 24억81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총금액의 약 74%인 18억2600여만 원이 관할 지자체의 안전사고 또는 관리 소홀로 손해배상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배상금이 많았던 지역은 ▷기장군 10억5500만원 ▷해운대구 2억9000만 원 ▷사하구 3억6000만 원 ▷북구 1억2100만 원 순이다.

손해배상금이 집중된 4개 구·군은 재난으로 인한 사고 또는 안전 관리 소홀이 문제였다. 기장군은 2014년 발생한 내덕저수지 붕괴 사고로 2019년 10억400만 원의 수해 손해배상금을 물었다. 안전 계획 미수립 등 관리 소홀로 인한 책임이 일부 인정됐다. 당시 기장군 장안읍 주택과 상가 130채가 물에 잠기는 등 많은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해운대구의 손해배상 판결은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배상 문제였다. 2019년 아파트 외벽에 균열이 발생해 그 틈 사이로 사람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사하구와 북구 역시 각각 다대포해수욕장과 관내 계곡에서 사람이 사망한 사고로 지자체의 책임이 일부 인정됐다. 사하구는 2019년 초등학생이 바다에서 익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법원은 수영금지구역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고 안전요원도 해당 구역을 순찰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물었다.

공사가 미뤄지거나 도로를 무단으로 사용해 손해배상 또는 변상금을 물어주는 경우도 있었다. 기장군은 도로 개설 등 사업의 착공이 늦어지면서 지난해 6억 원 가까운 손해배상금을 내기도 했다. 중구는 관내 한 도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민사 소송에 휘말려 1억5600여만 원을 배상해달라는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나머지 지역은 손해배상 집행금액이 적거나 아예 없었던 곳도 있어 구·군 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동구 부산진구 강서구 수영구 중구 등 5개 구는 손해배상 집행 금액이 최근 5년간 없었다. 영도구 서구 등 나머지 지역의 집행금액은 모두 1000만 원 이하로 미미했다.

한 기초지자체 관계자는 “극한 호우에 따른 토사유출 및 침수사고 등이 잇따르고 있어 구·군마다 시설과 안전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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