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만 일해도 실업급여…고용보험기금 실적립금 ‘3.9조 적자’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7. 24.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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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10년만에 ‘3.4조→10.9조’
상당수가 세후소득보다 많아
연내 실업급여 제도 손질
지난 5월 2일 오후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시청에서 열린 ‘2023 충청권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취업 희망 부스에서 상담받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실업급여 지급액이 10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여당은 연내 실업급여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과 만나 실업급여 현황과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지난 12일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논란이 이어지자 우호적인 여론 조성에 나선 것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 액수는 2012년 3조4418억원에서 지난해 10조9105억원으로 3.17배 늘었다. 수급자는 같은 기간 112만8000명에서 163만1000명으로 1.45배 증가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외환위기 이후 제도의 큰 틀이 유지되다가 2019년 급여 보장성이 강화됐다”며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급액이 늘었다”고 말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 활동을 하는 실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가 주는 돈이다. 현재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이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의 80%를 준다.

현재 수급자의 73.1%가 ‘최저임금의 80%’라는 하한액을 적용받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루(8시간 기준) 실업급여 하한액은 2013년 3만4992원에서 올해 6만1568원으로 10년 만에 75.9% 증가했다.

그 결과 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의 상당수가 과거 세후 근로소득보다도 많은 실업급여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 기준 전체 수급자의 27.9%, 하한액 적용자의 38.1%가 받은 실업급여액은 이들의 실직 이전 세후 근로소득보다 많았다.

지난해 최저 월 실업급여는 184만7040원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월 근로소득 179만9800원보다 많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도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실직 전 180일(약 6개월)만 일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생기는데, 다른 선진국에서는 보통 이의 두 배인 12개월의 근무 기간 요건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도 문제다. 단기적으로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5년 동안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지난해 기준 10만2321명에 달했다. 이에 비해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 재취업한 비율은 2022년 기준 28.0%에 그쳤다.

노동부와 여당은 실직한 근로자의 구직 의욕을 높여 재취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노동부는 이들이 실질적인 구직 활동을 하도록 행정 조치도 강화한다. 입사 지원 후 면접에 불참하면 1차로 엄중 경고하고, 2차로 실업급여지급을 중단하는 식이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6조3000억원이지만,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온 예수금(10조3000억원)을 제외한 실적립금은 3조9000억원 적자다.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 개정안들은 대체로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급여액 삭감·대기기간 연장, 단기 이직자를 양산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 추가 부과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중에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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