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라덕연 일당 '수수료 창구' 의심 갤러리 대표 구속 기소

CBS노컷뉴스 양형욱 기자 2023. 7. 24.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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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증권발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 대표 등 주가조작 세력이 '수수료 창구'로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갤러리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라 대표 등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일부를 남씨의 갤러리에서 그림을 구매하는 명목으로 결제하게 하고 그림은 보내지 않는 수법 등으로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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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연합뉴스


SG증권발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 대표 등 주가조작 세력이 '수수료 창구'로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갤러리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성한 부장검사)은 24일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의 N갤러리 대표 남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남씨는 라씨 일당과 공모해 무등록 투자일임 영업을 하고 자신의 갤러리를 통해 100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라 대표 등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일부를 남씨의 갤러리에서 그림을 구매하는 명목으로 결제하게 하고 그림은 보내지 않는 수법 등으로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라 대표 등이 통정매매 등으로 2642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고, 이 중 1321억 원을 수수료로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라 대표는 갤러리뿐 아니라 측근이 운영하는 골프연습장, 피부 미용업체, 음식점 등을 통해 수수료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범죄 수익금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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