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학생인권조례 재검토 논의에 "배가 산으로 갈수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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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최근 교권 침해를 둘러싼 논란 과정에서 학생인권조례의 전면 재검토 의견이 나오는 것에 우려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오늘 서울 교원단체총연합회, 서울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등 3개 교직 단체와 연 기자회견에서 "교육 이슈가 과도하게 정치적 쟁점이 되고 정략적 갈등의 소재가 되어버리면 배가 산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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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최근 교권 침해를 둘러싼 논란 과정에서 학생인권조례의 전면 재검토 의견이 나오는 것에 우려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오늘 서울 교원단체총연합회, 서울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등 3개 교직 단체와 연 기자회견에서 "교육 이슈가 과도하게 정치적 쟁점이 되고 정략적 갈등의 소재가 되어버리면 배가 산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다만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단호하게 반대한다"면서도 "학생의 권리 외에 책무성 조항을 한 조각 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근병 서울교사노조 위원장도 "문제가 자꾸 학생인권조례 문제로 비화하면서 자칫 정치적 공방이나 진영 논리로 흐르는 것에 반대한다"며 문제가 불거진 초등학교 교사의 사망에 대한 진실 규명과 제도적 정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또한 학생의 교권침해 활동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습니다.
"학생부에 교권침해 활동이 기재되면 학교폭력 사례처럼 많은 교사를 상대로 후속 소송이 남발될 것"이라며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이날 박근병 위원장, 석승하 서울 교총 수석부회장, 김성보 전교조 서울지부장과 함께 나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긴급 추진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 교원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의 범주를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교사들의 교육활동 침해 상황에 대한 현황 파악에 나서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교원안심공제 서비스 보장을 확대하고, 교직 단체와 지속 협의를 통해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동혁 기자(dhj@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07042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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