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속 수색 강행 지시 근거 없지 않다"…해병대 사실 관계 조사 중
【 앵커멘트 】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가 사망한 고 채수근 상병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작업했다고 알려졌죠. 이와 관련해 오늘 군은 수색 작업을 할 때 구명조끼와 관련된 매뉴얼이 없다고 실토했습니다. 상급 부대가 무리한 지시를 내렸다는 내부고발도 나왔는데 상당한 근거가 있어서 현재 조사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17일 새벽 충북 오송읍 지하차도 수색 작전에 투입된 특전사 요원들.
발목 정도까지 물이 찬 가운데 모든 대원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손을 잡아 '인간 띠'를 이룹니다.
반면, 지난 18일 해병대 1사단 고 채수근 상병이 수색작업을 했던 경북 예천에선 물살이 더 거셌지만 구명조끼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주말 사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상급 부대가 무리한 지시를 내렸다는 제보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당시 현장 지휘관이 물속 수색이 어렵다고 사단에 보고했지만, 수색작업을 강행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해병대가 눈에 띌 수 있도록 가급적 적색티를 입고 작업하라는 사단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도 나옵니다.
MBN 취재 결과 군 고위 관계자는 사단장의 무리한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근거가 없지 않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종자 수색 때 구명조끼 착용 여부를 결정하는 지침과 관련해 해병대사령부는 관련 지침이 아예 없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최용선 / 해병대 공보과장 - "수변 지역에서 실종자 수색작전 간 구명조끼 착용 등 대민지원 행태별 구체적인 매뉴얼은 없습니다."
포상 휴가를 걸고 실종자 수색을 독려했냐는 질문에 군은 시신을 찾은 병사의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kim.taehee@mbn.co.kr] 영상취재 : 구민회 기자, 김형성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그래픽 : 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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