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기소된 국회의원 24명 임기 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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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내년 총선까지 7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21대 국회의원은 임기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 24명이 재판 중입니다.
대부분이 1심도 안 끝났습니다.
그 이야기는 4년 임기 다 채울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요.
처벌 받아야 할 의원이 세비 받고 있다면 문제 아닐까요.
박자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2020년 5월 30일 임기를 시작한 21대 국회의원은 총 300명.
이 중 6분의 1 정도인 53명의 의원이 제각각의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25명, 국민의힘 20명, 무소속 7명, 정의당 1명입니다.
문제는 이 가운데 절반 정도인 24명이 아직도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5월 재판이 시작된 노웅래 의원처럼 최근 기소된 경우도 있지만, 몇 년째 1심에 머물러 있는 경우도 상당수입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황운하 의원이나, 최강욱 의원이 대표적입니다.
지난 20대 국회 말미에 발생했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회의원 가운데 21대 현직 10명이 여전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기소된 지 3년 반이나 지났지만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반면 판결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국회의원은 이상직, 김선교 등 4명에 그쳤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임기는 내년 5월 29일까지입니다.
앞으로 10개월 이내에 재판이 3심까지 마무리되지 않으면, 기소된 국회의원들은 유죄 여부와 상관없이 임기를 모두 채우게 됩니다.
국회의원들은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거나 받은 세비를 반납하지 않으면 세비도 그대로 지급받습니다.
채널A뉴스 박자은입니다.
영상편집:이은원
박자은 기자 jadooly@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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