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재판 받으면서 또 ‘찰칵’...30대 집행유예
불법촬영 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또 다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을 몰래 촬영한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양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6일 오후 11시 22분쯤 창원시 성산구 한 상가건물 공용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자기 휴대전화로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는 등 다음날 0시6분까지 장소를 옮겨 다니며 여러 차례에 걸쳐 다수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 옆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넣는 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앞서 지난해 6월 자신이 일하던 카페 여자화장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재판을 받으면서 또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양 판사는 “성적 욕구 만족을 목적으로 다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죄질이 좋지 않고, 재판받는 도중에 범행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은 더욱 무겁다”면서도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고, 가족과 지인들이 A씨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